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옥션 등 모바일쇼핑몰 추천 제품이 사실은 ‘돈’에 좌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 상품에 높은 랭킹을 매기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오픈마켓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 상품을 모바일쇼핑몰 내 상품랭킹 등에 우선 전시하고 사실을 축소·은폐했다.
화면 상단에 광고 구입 상품을 우선 전시하거나 상품 정렬 점수를 산정할 때 광고 구입 여부와 금액에 따라 가점을 부여했다.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 광고가 반영된 정도를 알리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표현했다.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인터파크) 등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업체가 대부분 포함됐다. ‘G마켓 랭크순’ ‘11번가 베스트’에서 보는 상품 순위가 사실은 광고 여부로 결정된 것이다.
이들의 불법은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이베이코리아는 3회, SK플래닛과 인터파크는 2회 법을 위반했다며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했다.
TV홈쇼핑 ‘최저가’ 상품의 83%가 허위·과장 광고라는 소식도 있다. 이미 쇼핑호스트가 전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지만, 이번에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가장 큰 가치는 신뢰다. 오픈마켓 업체에 부과된 과태료는 회사별로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과태료보다 입점사업자 광고로 벌어들이는 돈이 지금 당장은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잃은 소비자 신뢰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다. 신뢰를 잃은 기업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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