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구비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초과누진제가 적용돼 부정하게 쓴 금액의 최대 450%까지 제재부가금으로 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연구비 횡령과 유용을 예방하고 징벌을 강화하기 위해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제재부가금을 신설, 연구용도 사용금액 규모에 누적 비례하는 초과누진제를 적용했다. 연구용도 외 사용금액이 5000만원 이하면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50%지만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2500만원에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가 부과된다. 부정사용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20억2500만원에 10억원 초과금액의 300%를 내야 한다. 초과누진제는 부정사용금액의 100~300%지만 감경·가중기준을 적용하면 부정사용금액의 25~450%에 이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연구비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제도와 동일한 내용이며 부처 간 통일된 제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유사법령과 일고나성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위법인 학술진흥법에서 ‘연구비를 용도 외에 사용했지만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면 제재부가금 면책조항’을 뒀기 때문에 단순과실이나 100만원 미만 소액은 제재부가금이 면책된다. 100만원미만 소액이라도 당초 용도가 ‘학생인건비’였을 때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해 학생인건비를 보호하도록 했다.
또 대학·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를 감추려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 비협조행위를 하면 행위유형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보고를 거부·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현장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교육부는 개정(안)을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관보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