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비대면 시대, 정보유출 예방 노하우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정보유출 피해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금융소비자 스스로도 개인정보 관리에 관심과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개인정보는 크게 일반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온라인 거래 정보로 구분된다. 일반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이메일 주소, 직업 등이 포함된다. 금융거래정보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이 속한다. 온라인거래정보는 회원 ID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등이 있다.

이들 정보는 자칫 금융 사고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스스로 보호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카드번호와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메일이나 웹하드 등 인터넷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저장하지 않도록 한다.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기호를 조합해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면 좋다. 금융거래 ID와 비밀번호는 인터넷 포털 등의 ID, 비밀번호와 반드시 다르게 설정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SMS상 인터넷주소 클릭이나 앱 설치는 삼가야 한다. 또 휴대폰, 주소 등 변경 시 금융회사에 알려 금융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줘선 안 된다. 본인 명의를 도용한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개인정보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검찰·경찰청 등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먼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소비자는 금융사의 원치 않는 마케팅 전화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금융회사로부터 상품홍보 등 마케팅 전화를 받고 싶지 않으면 해당 회사에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 거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홈페이지(두낫콜)에서 한 번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 거부가 가능하다.

명의도용 피해가 우려된다면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개인정보 유출 시 제3자 명의 도용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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