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는 국가 R&D 나침반><하>우선권 주장으로 `권리 굳히기`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은 작년 1월 ‘중고(?)’ 특허 네 건을 출원했다. 특허기술동향조사에서 연구방향을 구체화한 뒤, 이미 출원한 특허 세부내용을 보강해 다시 출원한다는 전략이 적중했다. 앞서 출원한 특허도 1년 안에는 보정할 수 있다는 ‘우선권주장’을 활용한 결과다.

◇우선권주장으로 ‘권리 굳히기’

특허기술동향조사는 이처럼 특허 ‘권리 굳히기’에서도 쓰임새를 입증했다. 단순히 기술공백을 찾거나 경쟁사 기술동향을 파악해 리스트를 발표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의미다.

해당 과제를 수행한 김승훈 한국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프로젝트 매니저(PM), 변리사 등과 머리를 맞대고 특허동향을 조사해 전략을 수정했다. 이들은 당시 개발한 기술이 앞서 출원한 로봇 시각화 특허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한층 개선된 기술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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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부품연구원은 기술 `우선권주장`으로 로봇 시각화 관련 특허 권리 굳히기에 성공했다. 사진 속 시각화 영상처리장치는 사람이 현장에 서있는 것 같은 영상으로 바꿔준다./자료: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김 연구원은 “특허동향조사로 기술흐름을 분석하고 부상 기술을 도출해 R&D 계획을 수립한 결과 차별화된 연구 개발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특허기술동향조사가 정부 R&D에 ‘출발점’과 ‘방향’을 제시하고 ‘권리화’까지 돕는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허분석 의무화 대상 확대를”

현재 출연연과 지자체가 R&D에 앞서 수행하는 특허분석은 선택 사항이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이들 연구과제는 특허동향조사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출연연과 지자체 R&D 예산은 각각 9818억원과 1조2570억원으로 모두 2조2388억원에 달한다. 같은해 정부 전체 R&D 예산 17조6395억원의 13% 수준이다. 현재 절반 수준으로 알려진 특허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분야 등을 제외한 연구를 특허분석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면 예산절감과 연구효율 개선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R&D를 직접 수행한 부처 입장에서도 출연연·지자체와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다.

◇“연구자 특허분석 인식 개선 시급”

무엇보다 특허분석에 연구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허분석을 번거로운 절차로 여기는 연구자가 과거보다는 줄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김승훈 연구원은 “아직도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에만 집중한 나머지 유사 연구 진행은 잘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자기 연구에만 매몰돼 기술 권리화와 사업화에 신경쓰지 않으면 국고 낭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R&D 수행 후 권리화 및 기술이전 단계에서 가치있는 연구로 평가받으려면 시작 단계부터 맞춤형 조사가 필요하다. 연구자가 먼저 특허분석을 찾아야 이러한 선순환 생태계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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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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