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약관은 자율주행차 사고시 책임소재와 보상비율이 불분명하다. 또 드론과 로봇 등 기존에 없던 제품으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관련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조직 정비에 나섰다.
일본 고아(興亞)보험은 드론 조종사와 운항 관리자를 대상으로 단체 보험을 개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비행 중 사고로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타인 소유물을 파손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한다. 측량을 담당하는 사업자와 공중 촬영을 다루는 개인 사업자가 가입할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다.
배상 책임액 상한은 1억엔으로 대당 보험료는 연 7200엔이다.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받는 훈련 비용도 보험으로 지급한다. 드론 라이선스 취득이 5000건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10%에 해당하는 약 500개의 보험 가입을 전망했다.
작년 12월에 개정된 일본 항공법은 국토교통상이 허용한 공역에서 무게 등 조건을 충족한 드론 비행을 허가했다. 국토 교통성이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권장했다.
이 회사는 또 디지털기술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30명 규모 부서를 4월 신설한다. 실리콘 밸리에 상주 연구원을 보내 첨단 기술을 흡수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
MS&AD그룹은 4월 조직 개정으로 자회사 미츠이화재보험과 닛세이손해보험을 합쳐 30명 규모 부서를 만든다.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이다. 연구 대상은 사물인터넷(IoT)기술이다. 인터넷에 연결한 센서로 화재나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화재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율운전 실용화를 겨냥해 자동차 보험도 전면 검토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