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이 쉬워진다. 그동안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법으로 명시된 용도나 방법만 허용됐지만 앞으로 재활용 가능유형에 없더라도 유해성이 없다고 입증되면 법 개정 없이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방식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뀌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폐기물 재활용이 쉬워지고 신기술 적용이 편해진다. 재활용 유형마다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환경유해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소한 기준을 설정한 뒤 이를 준수할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다. 관리기준상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해당 규격 충족만으로도 재활용 할 수 있다.
폐기물 재활용 가능 유형에 없더라도 전문기관 평가 후 유해성이 없다고 입증되면 별도 법령개정 절차 없이 재활용을 허용해 신기술을 빨리 상용화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범위 확대와 함께 안전대책도 강화한다.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 항목은 현행 부식성, 용출독성, 감염성 3종이지만 오는 7월부터 폭발성, 인화성 등 2종이 추가된다. 2018년 1월부터는 생태독성, 금수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등 5종이 추가되고, 단계적으로 최대 9종의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 항목이 도입할 예정이다.
위해가능성이 높은 폐석면, 의료폐기물, 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함유 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 폐의약품 등 폐기물은 재활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성·복토재 등 폐기물이 토양·지표수 등과 접촉해 주변 환경오염과 건강에 우려가 큰 재활용방식 등은 전문기관이 이를 평가·예측하고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활용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활용 활성화와 신기술 개발 촉진으로 최근 유가 하락 등으로 침체된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