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아(興亞)보험이 드론 조종사와 운항 관리자를 대상으로 단체 보험을 개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비행 중 사고로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타인 소유물을 파손했을 때 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한다. 측량을 담당하는 사업자와 공중 촬영을 다루는 개인 사업자가 가입할 것으로 이 회사는 보고 있다.
배상 책임액 상한은 1억엔으로 대당 보험료는 연 7200엔이다.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받는 훈련 비용도 보험으로 지급한다.
드론 라이선스 취득이 5000건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10%에 해당하는 약 500개의 보험 가입을 전망했다.
작년 12 월에 개정된 일본 항공법은 국토교통상이 허용한 공역에서 무게 등 조건을 충족한 드론의 비행을 허가했다. 국토 교통성이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권장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