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저작권 보호 업무를 총괄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보호원 설립과 저작권 보호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과 저작권보호센터 기능을 통합해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께 설립될 예정이다. 그간 저작권 보호 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돼 업무 중복 및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외에도 개정 저작권법은 시장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음반’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대형매장 등 일부 영업장을 제외한 곳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음악 유통 방식이 변화하면서 영업장에서 음반 재생시 사용료 등 지급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개정법은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으로 수정하고, 음악 소비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음반에 ‘디지털 음원’을 포함했다.
음반 이용자의 저작권료 지급 편의 제고를 위한 통합징수 근거도 이번 개정법을 통해 마련됐다. 현재는 음반 이용자가 음악 관련 4개 단체에 각각 사용료 등을 내게 돼 있어 권리자와 이용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법은 4개 단체의 사용료 등을 통합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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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