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두고 애플과 미국 수사당국간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이번엔 법원이 애플 손을 들어줬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뉴욕시 브루클린 마약범 수사와 관련해 애플이 연방수사국(FBI) 수사 협조를 위해 마약상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제임스 오렌스테인 브루클린 치안판사는 애플이 강제로 수사를 보조할 의무는 없으며 의회 역시 정부가 휴대전화 잠금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도입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판결이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애플이 테러범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해 FBI 수사에 협조하도록 한 명령과 대치된다.
지난달 16일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범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령한바 있다. 하지만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고객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 25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연방지법에 16일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했다.
애플은 29일에는 FBI 요청대로 총격 테러범 아이폰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해제하면 수많은 아이폰 사용자를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의회에 밝혔다.
브루스 소웰 애플 변호인은 이날 하원 법사위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FBI 요구는 시민 사생활과 안전을 정부가 침해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