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반이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가 음반 등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 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고 문체부와 시도지사가 음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관련 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자가 공표하는 음반 차트 순위는 소비자 구매 선택과 음반으로 파생하는 추가 이익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적·인위적 개입으로 음원 사재기를 하면 음반·음악영상물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왜곡될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음원 사재기 이슈는 음악 산업계 안팎에서 문제로 지적됐으나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어 수사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반제작업자나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원 대량 구매 방식으로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는다. 또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해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 된다. 금지 행위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음원 사재기를 하는 음반 등 제작·배급·유통·이용에 관련한 사업자를 처벌함은 물론, 사업자한테 대가를 받고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 받는다. 기획사에 의해 팬이 동원된 단체 행동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문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면 관련 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와 관계 자료 제출, 음반 등의 판매집계 제외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최보근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음원 사재기 처벌 근거가 마련돼 음악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커다란 자극제가 마련됐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적용 문제는 지침을 마련하고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해 엄격한 적용이 이뤄지고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