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는 국가 R&D 나침반><중>천연물의약품, 특허동향을 만나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치료약으로 쓰인 타미플루 주성분은 ‘대회향’이라는 식물이다. 대회향에서 추출한 시킴산을 합성한 화학물질이 바로 타미플루다. 의약품 효능과 안정성이 중시되면서 천연물의약품이 주목받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시장을 겨냥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허동향조사로 시간·비용 절감”

특허기술동향조사는 천연물의약품 시장을 노리는 ‘새싹보리’ 연구에도 한몫했다.

서우덕 국립식량과학원 농업연구사는 지난 2014년 새싹작물 연구 과정에서 해외 특허동향조사 효험을 톡톡히 봤다. 세계 최초로 새싹보리 질병 예방 및 개선 효과를 찾아 특허 여덟 건을 출원·등록했다. 또 건조 분말과 한과 제작 기술 등을 기업 여섯 곳에 이전했다.

그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천연식량작물 연구방향을 결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참고한 특허동향조사에 대한 서 연구사 믿음은 더욱 확고해졌다. 서 연구사는 “특허기술동향조사를 활용해 과제 기획 시 논리적이고 객관적 자료 확보가 가능했다”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동향조사는 필수”라고 말했다.

◇입증된 경제 효과

특허동향조사 경제적 효과는 자료가 입증한다.

작년 11월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펴낸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성과 분석’을 보면 지난 2014년 특허동향조사로 R&D 방향 등을 수정해 절감한 정부 예산은 모두 4402억원이다. 사업 첫 해인 2005년 예산절감액(2238억원)보다 갑절가량 늘었다.

2014년 지원사업 우수특허비율은 7.33%로 미지원사업(6.06%)보다 1%포인트(P) 이상 높다. 같은해 과제당 특허창출도 3.07개로 미지원사업(2.65개)보다 0.4개가량 많다. 특허동향조사가 경제 효율을 꾀하고 우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뒷받침했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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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동향조사 의무화 확대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면서 특허기술동향조사 의무화 범위도 확대됐다.

지난 2005년 국가 R&D 연구기획 단계에 특허동향조사를 제도화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R&D 단계평가에 특허동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다음 해인 2008년에는 국가 R&D 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과제 비율을 2012년까지 25%로 늘린다고 결정했다. 2006년 당시 특허동향조사 과제 비율이 7%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큰 폭의 변화다.

2013년에는 응용·개발단계 소형 과제도 선행특허조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다음 해인 2014년에는 기초연구단계와 표준특허동향조사도 의무화했다.

지난 2004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진행한 ‘국가 R&D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확산 계획’ 보고 후 10여년 만에 나타난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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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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