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신종플루 치료약으로 쓰인 타미플루 주성분은 ‘대회향’이라는 식물이다. 대회향에서 추출한 시킴산을 합성한 화학물질이 바로 타미플루다. 의약품 효능과 안정성이 중시되면서 천연물의약품이 주목받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시장을 겨냥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허동향조사로 시간·비용 절감”
특허기술동향조사는 천연물의약품 시장을 노리는 ‘새싹보리’ 연구에도 한몫했다.
서우덕 국립식량과학원 농업연구사는 지난 2014년 새싹작물 연구 과정에서 해외 특허동향조사 효험을 톡톡히 봤다. 세계 최초로 새싹보리 질병 예방 및 개선 효과를 찾아 특허 여덟 건을 출원·등록했다. 또 건조 분말과 한과 제작 기술 등을 기업 여섯 곳에 이전했다.
그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천연식량작물 연구방향을 결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참고한 특허동향조사에 대한 서 연구사 믿음은 더욱 확고해졌다. 서 연구사는 “특허기술동향조사를 활용해 과제 기획 시 논리적이고 객관적 자료 확보가 가능했다”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동향조사는 필수”라고 말했다.
◇입증된 경제 효과
특허동향조사 경제적 효과는 자료가 입증한다.
작년 11월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펴낸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성과 분석’을 보면 지난 2014년 특허동향조사로 R&D 방향 등을 수정해 절감한 정부 예산은 모두 4402억원이다. 사업 첫 해인 2005년 예산절감액(2238억원)보다 갑절가량 늘었다.
2014년 지원사업 우수특허비율은 7.33%로 미지원사업(6.06%)보다 1%포인트(P) 이상 높다. 같은해 과제당 특허창출도 3.07개로 미지원사업(2.65개)보다 0.4개가량 많다. 특허동향조사가 경제 효율을 꾀하고 우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뒷받침했다는 증거다.
◇특허동향조사 의무화 확대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면서 특허기술동향조사 의무화 범위도 확대됐다.
지난 2005년 국가 R&D 연구기획 단계에 특허동향조사를 제도화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R&D 단계평가에 특허동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다음 해인 2008년에는 국가 R&D 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과제 비율을 2012년까지 25%로 늘린다고 결정했다. 2006년 당시 특허동향조사 과제 비율이 7%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큰 폭의 변화다.
2013년에는 응용·개발단계 소형 과제도 선행특허조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다음 해인 2014년에는 기초연구단계와 표준특허동향조사도 의무화했다.
지난 2004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진행한 ‘국가 R&D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확산 계획’ 보고 후 10여년 만에 나타난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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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