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방만경영에 모럴해저드 심각…타인 개인신용정보 무단 열람에 `징계`

전국은행연합회 일부 직원이 다른 사람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가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직원이 지인이나 회원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 조회한 사실이 드러난 은행연합회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제재내용 공시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은 2012년 4월 10일부터 2014년 8월 26일까지 정보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4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53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조회했다.

조회 대상은 배우자, 부모, 형제 등 가족관계인 사람 외에 동료직원이나 은행 고객 등이 포함돼 있었다. 조회대상 가운데 35명은 회원사 은행의 고객정보였는데, 한 고객의 신용정보를 29차례 조회한 사례도 있었다.

은행연합회 측은 이들 신용정보가 대출을 비롯한 금융전산 테스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었다며 개인 목적 조회는 일부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권 신용정보를 집결해 다루는 은행연합회의 관리감독 의무가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개인신용정보를 과다하게 조회한 부서나 직원을 상대로 조회 목적이 적정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했는데도 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부여된 4개 부서 중 2개 부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인신용 조회 권한이 부여된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발령났는 데도 시스템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점도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무단열람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용정보 정정 및 열람 신청 접수 방식을 개선하도록 했다. 개인신용정보를 취합해 관리하는 기능은 올해 초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이관돼 현재는 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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