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폭스콘의 샤프 인수, 특허 우발채무로 무산되나?

대만 폭스콘의 샤프 인수가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폭스콘은 25일 샤프 인수계약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샤프로부터 전달받은 인수관련 문서에 대해 내용 검토를 위해 계약체결을 일시 보류한다는 게 공식 설명이다.

폭스콘은 해당 문서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월스트리트저널은 폭스콘이 샤프로부터 약 3500억엔(한화 약 3조6000억원)에 달하는 우발채무 리스트를 전달 받았다고 보도했다.

우발채무란 소송 및 회계기준 변경, 숨겨진 법규위반 등 추후에 인수자가 상환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내외 매수합병(M&A)이나 특허 매매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

기업 인수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분야 우발채무로 자주 등장하는 항목은 △종업원에 대한 예측 못한 직무발명보상금 △제3자에 대한 특허침해배상금(특히 고의 침해에 의한 배상금) △제조물배상책임 △특허보증(Warranty)책임 등이 있다.

인수에 앞서 우발채무 존재여부를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를 ‘매수실사’(Due Diligence, 이하 DD)라고 하는데 첨단기술분야 M&A에서는 매우 중요한 절차다. 매수실사(DD)를 거친 후 발견되는 우발채무금액은 인수 금액에서 삭감되는 것은 물론 인수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폭스콘 사안은 계약이 취소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외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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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관 IP노믹스 전문객원기자 gbo119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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