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시작과 함께 정부가 대학가 교재 등 강력한 불법복제 단속을 예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한 달 간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과 저작권보호센터 단속요원 등 총 45명을 투입해 주야간, 공휴일 구분 없이 강력 단속한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학가 주변 불법복제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PDF 파일을 이용해 출판물을 손쉽게 불법복제 할 수 있어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문체부는 최근 3년간 3회 이상 적발된 업소나, 1회 단속에서 불법 복제물 100건 이상 적발된 곳에 대해 모두 입건해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고가 서적이 불법복제로 몇천 원에 판매된다”며 “서점에 납품된 교재는 불법복제로 1~2권만 팔리고 대부분은 반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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