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영국 IAM의 기사를 한글로 본다. IP노믹스는 세계 최고 IP 전문 매거진 ‘IAM’의 주요 분석기사를 본지 독자들에게 번역·제공한다. 양사간 공식 제휴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서비스는 격월간 IAM의 전체 기사중 일부를 엄선, 국내 IP 전문가풀의 번역·감수를 거쳐 이뤄진다.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 진흥 정책 중 주목할만 한 점은 ‘특허 공유’(Patent sharing)다. 기업과 투자자, 특허 제공자(Patent Aggregators)에게 ‘IP 자산’이 어떻게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주는지 조망해본다.
-야곱 쉰들러 IAM 저널리스트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키워드다. 이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에게 혁신의 엔진을 가동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그 배경에는 ‘특허’가 있다.
지난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 각지에 개소됐다. 각 센터는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투자와 서비스 등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은 지난 한 해 62억달러의 로열티 무역수지 적자를 냈다. 이는 주로 라이센스 비용으로 삼성과 LG, SK그룹 등 대기업이 지불한 금액이다.
최근 한국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특허 포트폴리오’에 기반한 상호간 협력 관계 형성에 정책의 주안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 특허시장에서는 IP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한 ‘엑셀레이터’(특허거래사)나 ‘벤처케피탈리스트’가 갈수록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현황
△기술 거래의 활성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기업이 포함돼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효율적인 중기 지원,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를 창출해주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다.
실제로 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피인수되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경우가 많다. 만약 중소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자신들에게 유의미한 특허를 찾아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면, 대기업과의 파트너쉽 관점이나 투자 유치와 관련, 긍정적 효과를 볼 것이다.
반대로 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특허를 개발한다면, 그 또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대다수 대기업은 스타트업 인수시 특허와 마케팅, 기술 등 3가지 요소를 가장 중시한다.
△VC, IP, 그리고 ‘IP펀드’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IP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중 대부분은 어떻게 이를 창출하고 개발해야 하는지는 모른다.
황성재 퓨쳐플레이 이사는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은 단 1건의 특허도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은 IP에 기반한 투자나 인큐베이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강력한 IP 포트폴리오 구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퓨처플레이의 ‘린(Lean) IP’ 모델은 스타트업 기업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독자 생존 가능한 특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다수의 평가 및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양질의 특허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배동석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ID) 상무는 “전통적으로 기업은 사내에서 특허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지만, 이제는 대기업도 특허를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다”며 “5~10년 전까지만 해도 벤처캐피탈(VC)이 변리사를 고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IP전문가를 고용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ID는 자회사 아이디어 브릿지를 통해 ‘SLB’(Sale and Licence Back)라는 IP펀드를 최근 출시, IP 보유 스타트업과 벤처자금 지원기관을 연계하고 있다.
△정부 주도, 옳은 방법인가?
창조경제혁신센터내 기술이전과 투자연계 등으로 현재까지 250여개의 스타트업과 175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내년까지 5000개 기업 지원을 목표로 총 2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도 적잖다. 중소기업 상생 관련 정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기존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 지원 정책과도 중첩된다. 또 센터 설립지역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그 외의 지역은 상대적 홀대를 받고 있다는 우려다.
정부 주도의 대기업 참여 독려 역시 자충수가 될 수 있다. 특히 현 정권 기간에만 단기적으로 적용된다면, 해당 대기업 입장에서는 일종의 ‘준조세’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갖지 못한다.
지역 테크노파크(TP)와의 중복성이 많아,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정책자금이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 TP의 재정난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번역·감수=배진우 IP노믹스 전문객원기자(한국지식재산전략원 PM, 공학박사) bjw875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