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보유 주식 이해충돌 방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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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직무회피제도 범위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법률 개정 직무회피 제도 도입에 따른 회피 직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직무회피제도는 백지신탁 주식이 매각되지 않으면 해당 주식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앞으로 백지신탁 의무자는 주식 발행 기업 관련 수사·검사, 인허가, 조세부과·징수, 공사·물품 계약 등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일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안에 따라 무역금융업무를 맡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철도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철도시설공단 재산등록의무자가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된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사회 국민 신뢰를 확보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속적 제도 개선으로 반듯하고 투명한 정부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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