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병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테러방지법 필요성을 국민의당도 인정하지만 졸속부실한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작은 기구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국정원 역할도 규정되고 더 중요한 것은 테러방지법으로 국민 기본권이 상당부분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법을 심의도 안하고 졸속으로 통과시킬 수 있냐”며 “심의하고 토론하면 국민도 양해하고 또 국회도 동의할 수 있는 법 만들 수 있다”고 호소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