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기를 들고 삼성그룹과 일전을 치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주식 대량보유 공시의무인 ‘5% 룰’ 위반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다.
23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엘리엇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증선위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엘리엇을 검찰에 통보키로 한 원안을 통과시켰다. 증선위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 확실시된다.
금융당국은 이날 증선위 결정이 나는 대로 검찰에 엘리엇 혐의 내용을 통보하고 조사자료 일체를 넘길 계획이다.
조사를 맡은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은 엘리엇이 작년 삼성물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파생금융 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악용, 몰래 지분을 늘린 것이 5% 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TRS는 주식 보유 상황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이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파생상품이다.
엘리엇은 지난해 6월 4일 삼성물산 지분 7.12%(1112만5927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면서 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삼성그룹 지배구조 재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반대를 주장하며 주총에서 표 대결을 벌였지만 패배했다.
당시 엘리엇은 작년 6월 2일까지 삼성물산 주식 4.95%(773만2779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튿날 보유 지분을 2.17%(339만3148주) 추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국은 엘리엇이 TRS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한 지분까지 더하면 6월 4일이 아닌 5월 말께 이미 대량보유 공시를 했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재무적 투자 차원에서 TRS를 활용하는 것은 투자자 재량이지만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공격적 경영 참여를 염두에 두고 TRS 계약을 동원해 지분을 늘리는 것은 공시 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엘리엇은 TRS 계약을 통해 메릴린치, 시티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이게 하고 나서 대량보유 공시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5% 이상 보유 사실을 공시하도록 한 공시규정은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경영 간섭으로부터 회사가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엘리엇의 행위가 허용되면 일반 투자자들도 적절한 투자 기회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추가 법리 검토작업을 벌이고 나서 엘리엇에 대한 본격적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엘리엇 측 주요 인물이 모두 해외에 있어 이들이 입국해 조사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기소중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으로 우리 사법 당국과 엘리엇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