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바게트’
최근 중국에서 상표를 무단 선점한 현지 브로커가 국내 업체에 양도 협상을 요구한 사례들이다.
특허청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한류 확산 지역에서 짝퉁 브랜드 근절에 나선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촉진이 정부 주요 전략이 되면서 해당 지역에서 우리 브랜드 보호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현재 해외 온라인 위조품 거래 신고를 받고 증거를 수집한 뒤에 해당 서버 운영기관과 협의해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패션업체 갤러리에이엠은 작년 중국 온라인 오픈마켓에 게시된 판매목록 중 70% 이상이 위조상품인 것을 발견하고 특허청 지원을 받아 모두 1만8000여개 판매 사이트 링크를 삭제했다.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와 K-브랜드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6개국 11개 도시 코트라 사무소에 설치된 해외 IP-DESK를 통해 현지 상표권 취득비용을 지원한다. 또 현지 상표 브로커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업체의 신속한 대응을 돕는 K-브랜드 사업도 확대된다.
IP-DESK 운영 예산은 작년(25억3000만원)보다 2억원가량 늘어난 27억6000만원이, K-브랜드 보호지원 예산은 작년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5억원이 편성됐다. 수출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과 예방을 위한 법률지원·특허분석 등 지재권 컨설팅 예산도 90억원이 편성됐다. 작년보다 33%나 늘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 분쟁 시 IP-DESK와 K-브랜드 지원, 분쟁예방컨설팅 등 특허청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 내용은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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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