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논의가 벼랑 끝까지 내몰리자 여야 지도부가 22일 본회의를 앞두고 합의안 도출에 사활을 걸었다. 23일 본회의가 4·13 총선을 치르기 위한 ‘끝장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양당 대표는 예정대로 총선을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와 함께 쟁점법안 가운데 당장 국민의 안전과 연관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우선 처리하는 합의에 주력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안과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놓고 22일 이례적으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원내지도부 회동을 가졌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전 양자 회동에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도 만나 합의를 이루겠다고 선포하는 등 합의 도출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는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23일 본회의를 넘기면 중앙선거관리위의 선거관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뿐 아니라 양당 모두 공천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24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에 들어간다.
여야는 우선 4·13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기존 합의대로 지역구를 253석으로 늘리면서 쟁점이 됐던 강원도의 의석 수를 현행 9석에서 8석으로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테러방지법 입법을 놓고는 테러대응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국정원에 테러관련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되, 테러대응센터가 국정원의 정보수집권을 감시하는 방안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테러대응센터를 국정원에, 더민주는 국민안전처에 둘 것을 요구해 왔다. 다만 국정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이동통신사에 서면으로 테러 용의자의 금융거래내역과 통신감청자료를 요구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지도부가 이날 오후 최종 담판에서 테러방지법안에 합의하면 23일 본회의에서 기존 합의된 북한인권법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를 도출, 곧바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영 가능한 부분을 담아서 23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선거법에 ‘별표’ 형식으로 첨부되는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내용을 토대로 선거구획정안을 만들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 안행위에서 심의·의결한 뒤 29일 2월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