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단지(아파트)에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방자동차 진입을 방해하는 문주나 차단기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정도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조례로 규정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를 이용하는 입주민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안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한 후에는 충전장소를 추가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과정에서 전기차 충전 장소를 마련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단지 내 문주나 차단기 등을 설치할 때는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 적용됐던 일부 규정은 강화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때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관리사무소도 일반 공동주택처럼 50세대 이상이면 설치해야 한다. 연면적 660㎡ 이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됐던 진입도로 규정은 삭제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2일까지 우편이나 팩스(044-201-568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ti.go.kr) ‘정보마당/법력정보/입법예고’에 제출하면 된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