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이 18일 지상파방송사가 CCS충북방송을 상대로 요구한 재송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가입자당 금액(CPS) 170원으로 판결했다. 원고일부승소 판결로 지상파 방송사가 요구한 콘텐츠 사용료 CPS 280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지상파방송사가 개별SO 10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서는 법원이 CPS를 190원으로 직권 조정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재송신이 국가 차원에서 장려된 사업의 일환이었던 점, 케이블사들이 전송설비 투자로 난시청을 해소하고 지상파 공공성 달성에 기여한 점, 지상파방송사들도 재송신으로 광고수익 증가의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