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가 쟁점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18일 전격 회동해 담판을 짓는다. 하지만 여전히 쟁점법안과 선거법 처리의 우선 순위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담판에서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해야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통과시킬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총선을 제때 치를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양당 지도부는 18일 ‘4+4’ 회동을 갖고 쟁점법안과 선구획정의 처리 담판을 시도한다. 협상테이블에 올라 있는 안건은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그리고 선거구 획정안 및 선거법 개정안이다.
여당은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선거구획정안 및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쟁점법안은 각 당의 입장대로 합의를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까지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선거구획정안 등에 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23일 본회의에서 노동개혁 4법과 공직선거법을 처리하는 일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는 일괄, 야는 선거구획정부터라는) 양당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에는 변함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간극이 좁혀진 좁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양당이 결단을 내리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당은 노동개혁 4법 중 파견법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이견이 좁혀진 상태다.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은 ‘합의’ 수준이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보건·의료 공공성’을 두고 일부 입장차만 있다.
하지만 일괄타결이냐 선거구 획정부터냐를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오는 19일이나 23일 본회의에는 최소한의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3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발되면 당장 이튿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이 영향을 받게 된다. 사실상 23일 본회의가 ‘데드라인’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