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형제의 난 재점화…일본 계열사 허위 공시로 검찰 조사도 착수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재점화됐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12일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 주주 자격으로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다시 한번 지분 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홀딩스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며, 상정할 주요 안건은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고바야시 마사모토 최고재무책임자, 신동빈 회장 등 일본 롯데홀딩스 현 이사진 해임과 신동주 SDJ 회장을 포함한 신규 이사 및 감사 선임 등 두 가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경영권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면서 표 대결 승리를 자신했다.

롯데그룹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주주로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권리를 가졌고, 상법과 회사 정관에 따라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임시주총이 실제로 열릴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해 8월 임시주총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 전 부회장 우호지분이 과반을 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롯데홀딩스 지분 구성은 △광윤사 28.1% △종업원지주회 27.8% △관계사 20.1% △임원 지주회 6% △투자회사 LSI(롯데스트레티지인베스트먼트) 10.7% △가족 7.1% △롯데재단 0.2%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신동주 전 부회장 우호지분은 지난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 지분 위임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광윤사 28%로 알려졌다. 여기에 약 1% 남짓인 신 전 부회장의 개인지분을 더해도 최대 30% 수준이다.

롯데그룹 측은 이후 우호지분 판세에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 경영진 해임을 위한 임시주총이 열려도 실제로 경영진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그룹은 일본 계열사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허위 제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사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공정위가 이달 1일 롯데그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공정위에 미제출·허위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이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그룹은 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 일본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일본 계열사를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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