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사망자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하도록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 재산확인을 한 곳에서 통합신청하고 문자·온라인·우편으로 결과를 받는 제도다. 지난해 6월 말 도입됐다. 시행 후 상속자가 방문해야 할 곳이 7곳에서 1곳으로 줄어 편의성이 향상됐다.
지금까지는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 행자부는 사망자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시·구, 읍·면·동을 방문하면 전국 어디서나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개선했다.
홍윤식 장관은 “하반기 행정기관 방문 없이 언제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정부3.0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