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현장기업지원반` 가동…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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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현장기업지원반`을 12일부터 가동한다. 또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긴급 경영자금지원등 지원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입주기업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을 가동한다. 또 남북협력기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긴급 경영자금 지원 등 우선지원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회의는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기재부, 통일부, 행자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중기청 담당 과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당장 조업 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시급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우선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또 입주기업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기업지원반(반장:산업부 기조실장)을 가동키고 했다.

현장기업지원반은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게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했다. 또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키로 했다.

입주기업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도 상환 유예·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하고, 국책은행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세와 지방세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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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업체 현지 공장 모습.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입주기업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 유예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할 계획이다.

12일부터 가동되는 현장기업지원반은 개별 입주기업별로 납품 관련 애로, 인력 부족 등 당면한 애로와 함께 해외 판로 개척 등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경영상 애로를 실시간 파악해 기업 맞춤형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 산하에 기업전담지원팀(중기청 총괄)을 설치해 123개 입주기업에 대해 1대 1 핫라인을 구축해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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