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실제 도로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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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가 법적으로 일반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차 실제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실제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면 사전시험 주행을 거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킹 대비책도 있어야 한다.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2명 이상 시험요원이 탑승해야 한다. 자율주행 중 언제든지 운전자가 수동 조작하면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게 해 돌발 상황에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뒤차가 자율주행차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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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행구역은 신호교차로, 고가차도 등 다양한 교통상황 시험을 할 수 있는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 41㎞)과 국도 5개 구간 총 319㎞(수원·화성·평택 61㎞, 수원·용인 40㎞, 용인·안성 88㎞, 고양·파주 85㎞, 광주·용인·성남 45㎞)를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험운행구간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시험운행 시 차량 센서가 잘 인식하도록 도로시설을 정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범운행단지를 지정하고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대구)을 지원해 민간 투자 활성화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시험운행을 신청하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요건을 만족하면 허가증과 번호판을 발급한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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