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SW진흥법’이 기로에 섰다.
법을 만든 정부도 대기업이 제외된 공공 SW사업의 부실·파편화 상황을 인지했고, SW업계조차 분리발주만 전제된다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SW진흥법은 이명박정부 시절 ‘대기업의 그룹 사업 독식’ ‘하청의 재하청을 통한 전문기업 피폐화’를 근거로 만들어졌다. 일정규모 이상 공공사업에 대기업이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못박은 것이다.
항시 법이 그렇듯 취지는 좋았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대기업이 떠나간 공공 SW사업은 전문기업이라 하더라도 도맡아 완료하기엔 역부족이었고 부실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업발주자인 정부·공기관은 대기업만큼 사업자가 미덥지 못하자, 비슷한 사업을 묶어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묶음식’으로 발주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빚어졌다.
법은 SW처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SW진흥법도 출발부터 그랬지만 지금까지 완전무결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도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손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본다.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SW업계도 이런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전향적으로 고민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요즘처럼 일감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를 밥그릇 뺏기로 몰아가선 안 된다. 시장을 더 활성화시켜 결국 ‘파이’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인식해야 한다.
정부도 이분법적으로 대기업이냐, SW 중소·전문기업이냐를 갈라선 안 된다. 누구에게나 이로운 법을 찾긴 힘들다. 그렇다고 정부 역할과 책임을 갖고 어느 한쪽에 쏠린 법을 유지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
시장 활성화와 기업 활동 제약이 황금비율로 맞아떨어지는 지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번 SW진흥법 재개정 논의가 ‘SW 중심사회’로 가는 산업적 큰 진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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