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삼성-노키아 특허분쟁 타결..연간 특허료 3억 유로

삼성전자와 노키아간 통신기술 관련 특허분쟁이 2년만에 타결됐다.

협상타결로 삼성은 올해 약 1조원을 노키아에 특허료로 지급해야 한다. 노키아는 특허 매출 증가 전망에도 주가가 하락했다. 특허료 인상분이 추정치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재판소 결정으로 삼성과 노키아간 특허 분쟁이 타결됐다고 보도했다. 협상 타결로 삼성이 노키아에 지급해야 할 특허료는 연 3억유로로 추정된다. 지난 2013년 양사 협약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매년 지급키로 한 특허료 1억유로의 3배다.

이 경우 올해는 2016년 특허료 3억유로, 2014~2015년 소급액 4억유로(각각 2억유로) 등 7억유로를 노키아에 특허료로 지급해야 한다. 2017~2018년에는 각각 3억유로씩 내면 된다.

더버지는 이번 협상타결로 노키아 특허 사업부 매출이 2015년에는 10억2000만유로에 달하고, 2016~2018년에는 추가 매출이 13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외신은 노키아 특허 매출 증가분이 기대에는 못 미쳤다고 보도했다. 1일 장 초반 노키아 주가가 10% 이상 급락한 이유다.

블룸버그는 또 전 세계 스마트폰 산업이 포화 상태에 근접해 앞으로 특허권자가 많은 특허료 수입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노키아가 현재 LG전자와 유사한 특허분쟁을 진행 중이고, 수년 내 애플과 새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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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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