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일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사업기획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준수해야 할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의견수렴 의무화 및 결과공개 △청렴교육 실시 △평가위원(장) 소속기관 등 제한(상피제) △사업담당자 보안서약서 작성 필수화 △외부면담 기록서 작성 방법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공동 가이드라인 △평가결과 개별 안내 등 사업담당자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뉴얼에 맞춰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으로 인한 불공정, 평가결과 외부유출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매뉴얼은 1일부터 BK21 플러스, 특성화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 특성화전문대학 등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적용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K),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등 특정 프로그램 위탁과 유사한 성격 사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뉴얼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전자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