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6월과 12월에 각각 공포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사고관리계획서(중대사고 포함)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정기검사 합격기준에 사고 관리계획서 허가기준을 추가하는 등 중대사고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또, 원안위 홈페이지를 통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허가 관련 신청서류와 심·검사보고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원자력안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위탁기관으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을 추가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국제협력지원 및 원자력안전기금 관리 등 재단의 수탁업무 범위를 규정해 원안위의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