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폐수종말처리장 등 환경시설공사 발주 규모를 지난해보다 26%나 키웠다. 경기 침체와 수요 정체에 허덕이던 환경·건설업계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한국환경공단은 2016년 환경시설공사 발주 계획을 작년 대비 26% 늘어난 7935억원 규모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설공사 발주도 지난해 70건에서 93건으로 대폭 늘었다.
93건 공사 중 3건은 턴키방식(일괄입찰)이며, 나머지 90건은 적격심사 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한다.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책임지는 턴키방식은 ‘파주LCD 일반산업단지 4단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강화군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인천검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공사금액은 1186억원이다.
환경시설공사 발주계획은 시설별로 하·폐수처리시설 46건, 폐기물처리시설 22건, 비점오염저감시설 5건, 에너지자립화 시설 등 기타 환경시설 20건이다. 전체 공사 절반인 49%가 하·폐수처리시설에 집중됐다.
이중 최대 규모 공사는 사업비 786억원인 ‘파주 LCD 일반산업단지 4단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4월에 발주한다. 파주 LCD 일반산업단지(4단계)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와 생활오수 적정처리를 위한 하루 처리능력 5만톤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턴키공사를 제외한 100억원 이상 공사는 춘천시 침수예방사업(417억원), 창원시 침수예방사업(365억원) 등으로 지난해 19건 대비 9건 늘어난 28건이다.
환경공단은 업체 간 담합, 사업비 증가, 대형 건설사 편중 등 턴키입찰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턴키발주를 최소화했다. 덕분에 중소·중견 환경업체에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공단은 불가피한 턴키발주는 입찰담합 징후진단 사전체크리스트 도입, 담합 징후 공정위 조사의뢰, 관계기관 담합정보공유 등 제도개선을 통한 부조리 차단에 주력한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모든 사업에 국가계약법을 일괄 적용하던 계약방식을 국가사업은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지방계약법을 각각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지역제한금액을 82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해 환경공단 발주공사에 더 많은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용역사업 평가위원 전원과 기술용역 평가위원 과반수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용역사업 평가규정을 개정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했다.
환경공단은 전체 환경시설공사 가운데 총 75건(81%), 6838억원을 상반기 내에 발주해 침체된 건설경기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탤 방침이다.
한 중소환경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환경시설공사 발주 규모를 늘린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하수처리 등 일정 분야 사업 쏠림 현상이 심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년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공사 발주계획(100억원 이상)
자료:한국환경공단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