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저협에 “분쟁 이유 음원사용 거절해서는 안돼” 판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다른 분쟁을 이유로 부당하게 음원사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음저협이 제3자로부터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관해 A사에 대한 음악저작물 사용승인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음저협을 상대로 낸 음원사용승인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A사 편을 들어주었다.

음저협은 음악저작권자에게서 음악저작물을 신탁받아 관리, 해당 음악저작물 사용을 원하는 곳의 사용승인 신청을 받아 저작권자 대신 사용 승인을 해주고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음저협이 마음대로 사용승인 신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A사가 음저협에 특정 음악저작물 사용승인 신청을 했지만 음저협은 A사와 다른 분쟁을 이유로 A사 사용승인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A사는 음저협이 정당한 이유없이 저작물 사용 승인을 거절하고 있다며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음원사용승인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1일 “A사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음악저작물 사용 승인을 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는 그 사용 승인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본 사건은 공익적 지위에 있는 비영리단체가 타당한 이유 없이 음악저작물 사용을 거절한 것과 관련, 이를 판결로 금지한 최초 사례”라며 “이번 결정으로 향후 음악저작물 사용에 관한 이용자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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