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연휴 환경오염물질 배출 특별단속

환경부는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물질을 특별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환경 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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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2일까지 전국 7개 유역(지방) 환경청과 17개 지자체 환경담당 공무원 등 700여명이 25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을 단속한다.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유기용제 취급, 도축·도계장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국가나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소각·매립·하수처리)도 점검한다. 이 기간 각 환경청과 시·도 지자체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상수원 수계, 공단 주변, 오염 우려 지역 등을 순찰해 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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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하면 된다. 휴대전화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을 누르면 된다.

설 직후에는 연휴기간 가동중단 등으로 오염물질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한다.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되면 고발돼 5∼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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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연휴 기간 중 배출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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