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설 선물 과대포장을 단속한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에는 위반 횟수(1∼3차)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포장기준은 설·추석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 종합제품에 대해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로 규정했다. 1차 상자포장 외에 추가 포장이 1번까지 가능하다. 띠지·리본 등 부속포장재는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가급적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했다.
환경부는 설 명절 기간 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 목록을 오는 4월께 공개할 예정이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업체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