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활성화하고 일부 정책적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을 개정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직접적인 근거인 ‘저작권법’ 제24조 2 조문 내용을 반영해 적용 대상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시했다. 공공저작물 변경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만 변경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조건을 정비했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또 출처를 표시할 때 기관 명칭과 저작물명은 물론 작성 연도와 개별 저자까지 표시하게 했다. 이용된 저작물이 기관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따로 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구와 함께 안내하게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정 공고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공공저작물 1000만 건 개방을 목표로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과 협업해 양질의 공공저작물을 발굴하고 이를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 기업 등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지난해 공공누리 누리집(www.kogl.or.kr)에서 개방한 저작물이 총 500만 건을 넘어 섰다. 공공저작물 민간 활용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 결과 전자 팔레트 업체 구니스가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 3.0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