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화평법 이행에 속도를 낸다. 공동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 협의체 구성을 독려하고, 협의체가 구성된 물질은 대표자를 신속히 선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2018년 6월까지 등록해야 하는 기존화학물질 510종 중 415종 협의체를 구성하고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120종에 대한 대표자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20종 기존화학물질 대표자는 환경부에서 공동등록을 지원하는 ‘공동등록협의체 시스템’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협의체 회원가입, 대표자 후보등록, 선정절차(의견수렴, 투표) 등 합의를 거쳐 선정됐다.
대표자를 확정한 120종 기존화학물질 전체 목록은 환경부 홈페이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화평법·화관법 산업계 도움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의체 대표자는 △공동제출할 화학물질 자료의 선택·생산 △공동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분담 △등록신청자료 공동 작성과 제출 등 업무를 수행한다.
대표자는 2018년 6월까지 해당 물질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위해성 평가자료 등을 확보해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협의체 단계 기존화학물질은 총 415종이며, 대표자 선정중인 기존화학물질은 295종이다. 아직 협의체도 구성하지 못한 기존화학물질은 95종이다. 협의체 구성 직전에 있거나 1톤 미만 소량 유통 물질이다.
환경부는 협의체 단계 295종에 대해 대표자가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공동등록 제도 취지, 대표자 역할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여는 등 집중 지원한다. 또 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95종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를 상대로 권역별 설명회, 기업 맞춤형 일대일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