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44곳이 억제시설 미비로 적발됐다. 위반율은 최근 3년동안 감소 추세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128곳을 특별 점검해 4.8%인 344곳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날림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건설사업장, 석탄·토사 운송업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점검 대상은 시멘트 제조업 등 날림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과 토사 운반 차량이 드나드는 사업장 등이다. 점검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조치 부적정이 42.7%(147건)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신고 미이행(40.1%·138건), 억제시설 설치·조치 미이행(12.5%·43건) 등의 순이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개선명령 142건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134건, 고발 61건 등을 조치했다. 총 과태료 금액은 3억 7800만원이다.
환경부는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건설업체 위반내역을 공표한다. 해당 업체들은 관금 공사 발주 시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적정조치 위반율은 감소추세다. 지난 2013년 상반기 6.9%, 2014년 6.5%, 2015년 상반기 6.8%에서 4.8%로 내려갔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비산먼지 효율적인 관리와 저감을 위해 건설현장, 도로 등과 같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자체와 함께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