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 낡은 기술로 만든 종이 지적이 자율주행차·드론 등 공간정보 기반 첨단기술 발전을 돕는 한국형 스마트 지적으로 바뀐다. 또 지적 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재산권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공간정보연구원과 함께 종이지적을 스마트 지적으로 바꾸기 위한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2차 계획은 토지 경제를 바르게 하고 오차 없는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도록 앞으로 5년간(2016~2020년) 정책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을 담았다. 동경측지계로 등록한 지적공부를 2020년까지 세계측지계로 전환한다. 동경측지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지적공부가 일본 지형 중심으로 된 동경측지계 기준으로 작성돼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과 약 365m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지적 훼손으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상황이 10필지 이상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종이지적도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이다.
정확한 측량과 조사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면 높은 정밀도를 요하는 자율주행차나 위치기반서비스 융복합에 활용할 수 있다. 무인항공기(UAV), 멀티-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GNSS) 등 최신 측량기술과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업무 기반을 갖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은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제한으로 개인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부동산 거래 위축 등 부작용을 낳는다”며 “고도의 정밀도를 요하는 무인자동차나 위치기반서비스와 융·복합을 위해 디지털화를 통한 정확도 향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적불부합에 따른 경계분쟁 등으로 발생하는 경계측량·민원·소송 등 국민불편비용·거래비용을 절감해 얻는 국민편익이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적불부합 오류자료를 정비·관리해서 얻는 형정편익 1조9000억원까지 더하면 약 3조4000억원 규모 직접 경제효과가 예상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관련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측량 관련 산업계, 국민 등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으며 학계·지자체 공무원·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토론도 진행했다.
국토부는 이날 나온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해 2차 계획을 수정·보완한 후 관계기관 협의·중장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