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신 훼손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 보관한 아버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지난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개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최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어머니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2년 10월 초 부천의 빌라 욕실에서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이 넘어져 잠시 의식을 잃은 뒤 별다른 치료 없이 그대로 방치했다가 한 달 뒤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학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아들을 살해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부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신을 냉동 보관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
최씨는 사라진 시신 일부의 행방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으나 시신을 수년간 집 냉동고에 보관한 경위, 시신 훼손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정주희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