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신 훼손, 아들 사망 시점 6개월 전부터 학교 안나와...담임교사 찾아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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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시신 훼손 출처:/뉴스캡쳐

아들 시신 훼손

아들 시신 훼손한 아버지가 구속된 가운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지난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개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최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어머니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로써 지난 15일 시신으로 발견된 A군(2012년 당시 7세)의 부모가 모두 구속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2년 10월 초 부천의 빌라 욕실에서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이 넘어져 잠시 의식을 잃은 뒤 별다른 치료 없이 그대로 방치했다가 한 달 뒤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학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아들을 살해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부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아들이 사망한 뒤 시신을 훼손해 비닐에 넣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학교 관계자와 경찰이 집에 찾아올 것이란 아내의 말을 듣고 시신이 발견될 것이 두려워 최근 지인 집으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최 씨는 아들을 욕실로 끌고 가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는데 방치하다가 한 달 뒤 숨졌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아들이 학교에 나가지 않기 시작한 2012년 4월과 최 씨가 주장하는 사망 시점과는 6개월여의 공백이 있고 그 사이 담임교사가 집으로 찾아가기도 했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