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젠트, 허위사실 유포로 소프트베이스 민·형사 제기

인젠트는 소프트베이스가 제기하는 저작권 침해는 사실이 아니다고 15일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방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소프트베이스는 최근 인젠트 ‘아이게이트(iGate)3.0’과 ‘아이게이트4.0’이 ‘NBP’와 ‘소프트링크(Softlink)’ 저작권을 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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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베이스는 지난 2012년 인젠트 제품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 유사성이 낮다고 판정했다. 추가감정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2014년 법원은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정성기 인젠트 대표는 “저작권 침해 주장 근거가 2012년 소송 당시와 유사한 소프트베이스 개발자를 인젠트가 채용해 소스코드가 같다는 것”이라며 “영업 방해이고 소프트베이스 노이즈마케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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