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역기능’을 막는 기술도 개발된다. 역기능이란 드론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여러 문제, 우려 등을 의미한다.
사생활 침해가 대표적 예다. 주거지역에서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띄우면 남의 집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추락사고 우려도 골칫거리다. 드론을 테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남의 드론을 해킹해 추락시킬 수도 있다. 최근 북한이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청와대 상공을 지나다닌 일도 있었다. 이 때문에 드론 비행 금지구역 규제를 무조건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 CES 전시 현장에는 수많은 드론이 전시됐으나 이들 제품이 실제 날아다녔던 공간은 모두 그물망 속이었다. 혹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조사도 갖고 있었던 것이다.
해외에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비행금지 구역을 쉽게 설정할 수 있게 한다거나 드론 카메라에 찍힌 사람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기술, 추락 대비용 드론 전용 에어백이나 낙하산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이 같은 드론 역기능 방지 기술을 개발하는 데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무인이동체 발전 협의회’를 구성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이르면 1분기 내 관련 세부 개발 과제 기술을 확정하고 연구개발(R&D)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미래부는 역기능 방지 기술 과제를 포함한 전체 드론 관련 R&D 사업에 올해에만 150억원을 투입한다. 총 사업 기간은 3년이다.
김용하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사무국장은 “현재 기술력으로 봤을 때 드론이 추락할 가능성은 비행기에 새가 충돌할 확률보다 낮다는 연구 조사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역기능 방지 기술이 개발되고 드론 전용 보험 출시 등 제도적 보완을 이루면 국내 시장도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드론 조정자는 이 준수사항을 지켜야함(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68조, 자료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