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드론 역기능 막는 기술도 개발

드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역기능’을 막는 기술도 개발된다. 역기능이란 드론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여러 문제, 우려 등을 의미한다.

사생활 침해가 대표적 예다. 주거지역에서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띄우면 남의 집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추락사고 우려도 골칫거리다. 드론을 테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남의 드론을 해킹해 추락시킬 수도 있다. 최근 북한이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청와대 상공을 지나다닌 일도 있었다. 이 때문에 드론 비행 금지구역 규제를 무조건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 CES 전시 현장에는 수많은 드론이 전시됐으나 이들 제품이 실제 날아다녔던 공간은 모두 그물망 속이었다. 혹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조사도 갖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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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해외에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비행금지 구역을 쉽게 설정할 수 있게 한다거나 드론 카메라에 찍힌 사람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기술, 추락 대비용 드론 전용 에어백이나 낙하산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이 같은 드론 역기능 방지 기술을 개발하는 데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무인이동체 발전 협의회’를 구성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이르면 1분기 내 관련 세부 개발 과제 기술을 확정하고 연구개발(R&D)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미래부는 역기능 방지 기술 과제를 포함한 전체 드론 관련 R&D 사업에 올해에만 150억원을 투입한다. 총 사업 기간은 3년이다.

김용하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사무국장은 “현재 기술력으로 봤을 때 드론이 추락할 가능성은 비행기에 새가 충돌할 확률보다 낮다는 연구 조사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역기능 방지 기술이 개발되고 드론 전용 보험 출시 등 제도적 보완을 이루면 국내 시장도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드론 조정자는 이 준수사항을 지켜야함(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68조, 자료 “국토부)>

모든 드론 조정자는 이 준수사항을 지켜야함(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68조, 자료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