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 통증치료제 ‘리리카’가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오리지널 의약품인 화이자 리리카는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섬유 근육통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 통증 치료 용도로 쓰일 수 있다. 반면 복제약은 리리카와 성분이 동일해도 오는 2017년 8월 14일까지 ‘간질 발작 보조제’로만 사용 가능하다.
14일 대법원 특별2부는 CJ헬스케어와 삼진제약 등이 리리카 특허가 무효라며 제기한 특허 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측 상고를 기각했다. 화이자 리리카는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 보호를 계속 받는다.
오둥욱 한국화이자제약 사장은 “1·2심에 이어 리리카 용도특허가 유효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제약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국내 제약사 등이 제네릭 복제약을 개발하면서 이번 소송은 시작됐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012년과 2014년 1·2심에서 모두 한국화이자제약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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