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산림·재난 이어 도시관리에 활용…서울시, 도시정책에 반영

무인항공기(드론)가 도시관리에 활용된다. 드론으로 도심 공간정보를 수집, 도시 정책에 반영한다. 규제가 완화되면 전국 지자체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 열 개 드론 활용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드론으로 도심 속 공간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처음이다. 산림 관리나 재난 대응에 드론 활용이 일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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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교량 점검에 활용되는 드론.

시범 사업은 접근이 어려운 시설 관리다. 마포 석유비축기지, 낙산 한양도성 등이 대상이다.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 공간정보를 구축해 시설을 관리한다.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기반 지도를 만든다.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된 태양열판을 촬영해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드론으로 촬영, 예방 정책에도 활용한다. 사고 지역을 드론으로 이동하면서 촬영, 사고유발 환경을 제거한다. 신당동 지역 경찰기동본부도 드론을 이용한다. 박대군 서울시 공간정보기획팀장은 “3억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드론 영상 촬영은 항공기 촬영 한계를 보완한다. 서울시는 연 1회 항공기 촬영을 실시,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했다. 업데이트가 늦고 비용이 많이 든다. 도심 속 정밀 촬영을 위한 밀착 접근이 어렵다. 드론은 항공기가 접근하지 못한 도심 속을 촬영한다. 정밀 촬영이 가능하다. 항공기 촬영 대비 비용이 저렴하다.

관련 규제로 드론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서울 시내 대부분은 드론 비행 금지(제한)구역이다. 일정 높이에서 항공 촬영은 금지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국방부·수도방위사령부 등에 항공법 개정 건의를 했다. 박 팀장은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수방사 등과 사전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공공기관 드론 활용은 확산된다. 카메라 성능이 개선돼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드론 촬영 영상으로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울시 외 다른 지자체도 드론 활용을 검토한다.

국토부 주도 부산·대구·전주·영월·고흥 등 지자체는 드론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항공법상 비행 규제를 전용 공역에 한해 해제한다. 드론을 물류·국토조사·지적측량 등에 활용한다. 일본 정부도 지자체 규제를 완화한다.

지자체 관계자는 “드론 영상촬영으로 고가 항공촬영 영상 구입 없이 공간정보 구축이 가능하다”며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에 기틀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단계적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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