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쟁점법안, 또다시 11일 임시국회로…이번엔 극적 타결될까

여야가 11일 소집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선거구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이어 짝수달인 2월 정기국회가 열릴 수는 있으나 총선 일정상 1월 임시국회가 법안 처리 마지막 기회란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야권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데다 여야가 쟁점 현안에 대해 한치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도 ‘식물국회’로 끝날 공산이 크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8일 12월 임시국회를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낸 국회는 곧바로 11일 임시국회 소집과 함께 다시 한번 협상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 국회에선 헌법재판소의 입법시한을 넘겨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선거구 미획정이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사안이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었으나 중앙선거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데 실패하면서 비쟁점 법안만 처리한 채 끝났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국민 성명을 통해 선거구 미획정을 ‘입법부 비상 사태’라고 선포하며 직권상정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결국 선거구 획정위가 여야 대리전으로 공전하다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까지 사퇴하는 데 이르렀다.

이날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은 “독자적 선거구 획정이 불가능한 현실정치에 벽을 절감했다”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월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포함해 ‘3+3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에 대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개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어 돌파구는 쉽게 찾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쟁점법안도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처리 마지막 시한이지만 처리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노동개혁 5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여권 중점 법안과 야당측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 처리가 야당 반대에 발이 묶이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11일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더민주당는 이같은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을 ‘날치기 양성화법’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선거구 획정은 4·13 총선 전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선거 무효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지만 쟁점 법안은 향후 총선 공약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더 커질수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걸려 원만한 처리는 이미 물건너 갔다는 비관적 시간이 지배적이다.

한편, 총선출마행 열차 마지막 티켓을 끊기 위한 공직자의 사퇴가 이번 주중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4·13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을 90일 앞둔 오는 14일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청문 절차를 끝내고 청문경과보고서를 받은 후임 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이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시방편으로 허용한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계속해서 허용할지, 아니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금지할지를 논의한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과도한 ‘현역 프리미엄’이란 국민적 시각이 많아, 대부분 정치 신인인 예비 총선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무차별적으로 금지하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 많이 나온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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