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숙박예약 ‘최저가 보상제’ 도입

Photo Image
야놀자 최저가 보상제 이미지 <사진 야놀자>

숙박 O2O 기업 야놀자는 8일 ‘최저가 보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예약한 숙소가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 300%를 보상한다.

오는 19일부터 최저가 판매 숙박 제휴점에 ‘최저가 보상제’ 마크를 부착한다.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제공한다. 고객은 여러 업체에서 가격 혜택을 비교하지 않고 손쉽게 최저가 객실을 찾는다.

객실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앱 ‘최저가 신고하기’ 메뉴에서 결제 정보와 최저가 정보를 접수하면 된다. 야놀자 바로예약 앱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포인트로 돌려받는다.

김종윤 야놀자 좋은숙박 총괄 부대표는 “고객에게 가격 혜택을 주고 제휴점에 공실률을 줄이는 제도 도입으로 국내 1위 숙박 O2O 기업으로 모범을 보이겠다”고 전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