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심의를 민간자율에 맡기는 게임법 개정안이 암초에 부딪혔다. 페이스북처럼 콘텐츠 사전심의를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한 기업과 중소 개발업체 불편이 지속될 전망이다.
5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박주선 의원(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대 국회 처리가 난항이다. 개정안은 온라인·모바일·IPTV 등 게임플랫폼을 막론하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소년이용불가(성인)등급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이 정부기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게임 콘텐츠가 바뀌지 않으면 플랫폼 확장 시 따로 심의가 필요 없다. 정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성인게임 심의와 사후관리에 집중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논의 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간 정치 상황으로 국회가 멈추며 게임법 개정안을 비롯한 다수 법안 발이 묶였다
박주선 위원실 관계자는 “양당 간사가 합의해야 소위가 다시 열리고 해당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대표 발의 한 만큼 관심을 가진 법안이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사업자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페이스북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게임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2014년 8월 정부 측에 요구한 자체등급분류가 거부되자 국내에서 게임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페이스북 게임 서비스가 차단되며 국내 게임생태계는 플랫폼 하나를 잃었다. 북미 지역은 페이스북 플랫폼을 중심으로 캐주얼, 소셜카지노 시장이 성장 중이다.
최근 국내 증시에 상장한 더불유게임즈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매출 대부분을 올린다. 컴투스 등 모바일게임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했다.
한 중소 게임개발사 대표는 “국내 서비스가 막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기획한다”며 “국내에서 만든 다양한 게임을 한국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내 이용자가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개발사 입장에선 손해다.
정부는 19대 국회 회기에 법안이 통과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불발되면 정부입법 등 다양한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면 20대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입법까지 고려해 연내 통과를 추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게임시장 추세에서 정부 주도 콘텐츠 사전심의는 맞지 않다”며 “정부와 국내 산업이 사후관리, 자율심의 역량이 충분해 해당 개정안을 중점법안으로 시스템 선진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