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2016년도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을 이달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유·무선 또는 위성통신망 등 긴급통신수단을 통합 관리·활용한다.
관리계획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된 국무총리 훈령 제652조 ‘긴급 통신수단 관리지침’에 따라 매년 수립한다. 10~12월 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경찰청 17개 시·도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이다. 재난현장 지휘통신 두절 시 재난관린기관 긴급통신수단을 지원·활용한다. 중앙부처·지자체·통신 3사 역할을 부여했다.
재난관련 기관 16만점 긴급통신수단을 재난현장에 공동 활용하도록 국민안전처가 현황자료를 통합 관리한다. 단계별 긴급통신수단 구축·운영 절차를 정한다. 국민안전처 주관 재난관련기관 긴급통신수단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심진홍 국민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장은 “각종 재난현장과 주요행사 긴급통신수단 지원체계가 국민안전처 위주 전담 체계였다”며 “관리계획 시행으로 중앙부처·지자체 범정부 협업체계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