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가 3년 만에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DCS’ 서비스를 재개한다. 도심 음영지역 중심으로 DCS 가입자를 늘린 후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달 31일 DCS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신고했다고 4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달 말부터 DCS 서비스를 시작한다. 보통 유료방송사업자는 이용약관 신고 한달 안에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다. 미래부가 DCS 이용 요금을 승인하면 DCS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 이용 약관을 검토한 뒤 요금승인을 할 것”이라며 “이 과정이 보통 한 달이 걸린다”고 설명한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DCS 임시 허가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DCS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도심지역부터 DCS 서비스를 시작한다. 건물에 가리거나 안테나 설치를 하지 못하는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 DCS를 시작한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도심에는 건물에 가리거나 안테나 설치를 할 수 없는 지역이 많아 음영지역이 상당히 있다”고 설명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6월 이후 DCS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KT스카이라이프는 “한번에 전국에서 DCS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도심지역부터 시작한 후 6월 전국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DCS로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DCS로 위성방송사업자 단점인 음영지역 해소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전국 커버리지 기준 약 16.6%가 음영지역이라고 추산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TF를 구성 도심 음영지역을 검증한 후 DCS 가입자를 늘린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아무 곳에나 DCS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음영지역 검증에 곧바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DCS는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전송방식을 결합한 서비스다. 2012년 5월 출시됐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관계 법령에 규정이 없어 DCS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1월 5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임시허가’ 조문을 활용해 DCS를 임시 허가했다. 미래부는 DCS 서비스 지역을 접시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성방송신호 수신이 안 되는 물리적 위성방송 음역지역으로 제한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